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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호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조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tistory.com) 소유권 이전등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상에 순위와 등기일, 등기원인(소유권 이전사유)와 소유권자의 정보(이름과 주소),..

부동산/정책 2021. 3.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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