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중에 부모의 사정으로 잠깐 시간을 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간제보육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아기 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곳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시간제보육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비용 시간당 4천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라면 지원금이 나..
아빠일기
2023. 2.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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