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5일부터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자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기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www.adc.go.kr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부동산/개발지식
2022. 5. 4.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명도소송
- 임대소득세
- 보금자리론
- 재개발
- 전세사기 피해자
- 양도소득세
- 주거급여
- 취득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 티스토리챌린지
- 특별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산세
- 상가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인도명령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오블완
- 확정일자
- 재산세 조회
- 전세권
- 임대차3법
- 안심전세앱
- 재건축
- 사전청약
- 경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