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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부터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자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기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ㆍ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역할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2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1. 하자여부 판정
    • 내력구조부별, 시설공사별 하자판정과 과태료부과
  2. 분쟁조정 및 재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조정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관계 :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3. 이의신청에따른재심의
    • 하자 판정 후 전문가 의견 (변호사,건축사,기술사 등)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사건의 재심의
  4.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집합건물하자판정등)
 
 

특징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100건씩 나누어서 신청 가능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건설사 정보등을 수기입력해야 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기존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이었습니다.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달
 
 

하자심사 절차

노란색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거나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용부분의 하자심사 기간은 60일 (최대 90일)
공용부분의 하자심사 기간은 90일 (최대 120일)
 
 

분쟁조정 절차

노란색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거나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용부분의 분쟁조정 기간은 60일 (최대 90일)
공용부분의 분쟁조정 기간은 90일 (최대 120일)
 
 

분쟁재정 절차

노란색부분은 당사자가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용부분의 분쟁재정 기간은 150일 (최대 180일)
공용부분의 분쟁재정 기간은 180일 (최대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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