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주거시설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상업시설
관련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법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입대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숙박업사업자
취득세
1.1 ~ 3% (1주택)
8% (2주택)
12% (3주택)
4.6%
4.6%
주택수 포함
포함
미포함 (주택 미보유시)
포함(주택 보유시)
미포함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전용면적 20㎡이하 시에만 가능
오피스텔만 보유시 가능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5월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60㎡ 이하이며, 세대는 지상층에만 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거시설로서,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형태입니다. 고시방과 달리 욕실, 주방이 세대 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주택수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며, 종부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를 따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종류가 있습니다.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률은 70~80%입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분양면적에 주차장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 시에는
  • 청약통장없이 청약 가능하며
  •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도시형 행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시에는
  • 전용면적 2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호텔의 합성어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거/상업시설입니다.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도,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업시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산정 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면 주택에 포함되고
상업용으로 사용중이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35~50% 입니다. 분양면적에 주차장 공용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시에는
  • 청약통장없이 청약 가능하며
  •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시에는
  • 오피스텔만 보유 시, 주거/상업용 상관없이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취사가 가능한 형태의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인 모텔/호텔이 취사가 불가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상업시설로 과거에는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1년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하였고, 2023년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실제 숙박업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시에는
  • 청약통장없이 청약 가능하며
  •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시에는
  •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