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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기존 정비사업의 차이점

기존 정비사업
  •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통기획
  •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시

후보지로 선정시에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공고하고, 그로부터 5일 뒤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5일 공백'이 발생하고, 이 때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신통기획 인센티브 부여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들이 부여됩니다.
첫번째, 정비계획 기준이 유연화됩니다.
  • 높이 기준 조정 : 최고 높이 35층 + @ 허용, 한강변 첫주동 15+@ 허용
  • 2종 주거지역 규제완화 : 7~25층 허용, 기준 용적률 190% 허용, 공공 시설 부담 없음
  •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용적률 700%
  •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통로 및 지하와 같은 상하부를 활용한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 생활권 내 체육시설, 공공보행통행로,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설치
두번째, 정비계획 결정이 신속화됩니다.
  •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하여 계획
  • 특별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5~9명이 쟁점별 집중검토 진행하여 도시계획 결정
  • 인가 과정에서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진행
  • 이에 따라 기존 정비사업 기간 대비 1/2이 단축
세번째, 디자인 혁신 지원을 합니다.
  • 아파트 디자인 혁신 지원
  • 건축설계 가이드 지원
 

신통기획 기대효과

정비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규 정비구역은 지정까지 2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5년)
 
기존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정비구역 지정 까지의 절차와 기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사전검토
6개월
4개월
정비계획 수립
12개월
14개월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10개월
사전 타당성 조사
20개월
정비구역 지정
12개월
6개월
총 기간
5년
2년
 
신통기획 신청방법 (재개발)
  • 공모신청 동의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합니다.
  • 구청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신통기획 신청방법 (재건축)
  •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서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 구청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절차는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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