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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을 바라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물건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야 합니다.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tistory.com)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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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없는 물건
투기과열지구 물건
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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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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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만약 위의 시기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물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당 1입주권만 부여됩니다.
즉, 정비사업구역 내에 1세대가 2~3개의 물건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은 1개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이 이미 배정이 되었다면 다주택자의 물건을 사면 안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있는 물건
투기과열지구 물건
위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래의 시기에 매수한 물건은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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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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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하지만 위의 시기 이후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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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로 세대원 모두 이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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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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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으로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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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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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연시,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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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만)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X, 3년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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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만)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 X, 3년이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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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3년이상 준공 X, 3년이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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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이면서 소유 10년, 거주 5년 이상인 조합원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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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이혼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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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가 포함된 토지/주택을 경매/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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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거래, 투기과열지구 지정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조합원 입주권 자격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tistory.com)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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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일반분양보다 싸게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요건을 잘못 알아서 권한도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이후 팔 수도 없는 물건을 현금청산 당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만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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