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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청산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은 이 3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관련법안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입주권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 / 조합원입주권 비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 자격을 얻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 중 가격을 얻습니다.
설명 | 재개발사업에서의 자격 | 재건축사업에서의 자격 | |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참여 가능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소유자를 대표 1인으로만 간주하는 경우 |
소유형태가 공유인 경우 | 소유형태가 공유인 경우 | |
1인이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1인이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
여러 부동산을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 여러 부동산을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 ||
조합원 | 정비사업참여자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 동의자 |
조합원입주권 | 정비사업으로 분양을 받는 자 | 조합원 중 자격 만족 (각 지자체 조례를 따름) |
조합원 중 자격 만족 (각 지자체 조례를 따름) |
2020년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2년 실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라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에 해당 법안은 추진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시 대표자 선정 방법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보통은 소유자 1인이 토지등소유자 1인이 되나,
대표 1인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 구분 | 토지등소유자 기준 | 비고 | |
재개발사업 | 다수가 하나의 토지/건물 공유 |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 |
여럿을 대표하는 1인 |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인 경우 | |||
토지에 지상권 설정 |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 |||
1인이 다수의 토지/건물 소유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 소유 |
토지등소유자는 1인 (필지/건축물 수 무관) |
||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
|||
다수가 다수의 토지/건물 소유 | 동일한 공유자가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 | ||
재건축사업 | 다수가 하나의 토지/건물 공유 | 소유권/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 | 여럿을 대표하는 1인 | |
1인이 다수의 토지/건물 소유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구분소유권을 소유 |
토지등소유자는 1인 (소유권/구분소유권의 수 무관) |
||
다수가 다수의 토지/건물 소유 | 동일한 공유자가 둘 이상의 소유권/구분소유권을 소유 |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 |
소유자를 대표 1인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분양권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관리처분 방법 (분양 방법)
재개발
- 기본적으로는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합니다.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금액, 규묘,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재건축
- 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 단 아래의 경우에는 1주택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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