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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합원 자격 별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9조) 과 시행령(제37조)
- 재개발 조합원
- 재건축 조합원
-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 재건축 조합원 | ||
자격 | 필요 소유권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지상권자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주택수 | 무관 | 무관 | |
사업동의 여부 | 무관 |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재건축사업에 동의 | |
조합원을 1명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여러 명이 같은세대일 경우 -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직계자손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
||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불가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불가 |
* 자신의 자격에 대해 인근지역 공인중개사 또는 전문가를 만나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질병치료·취학·결혼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 타지역으로 이사해야 해서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해야 해서 양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고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소유 10년, 거주 5년 이상인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만)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지 않았고,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만) 사업시행인가 후 3년동안 착공을 하지 않았고,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 착공일로부터 3년이상 준공되지 않았고,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 상속ㆍ이혼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경우
- 조합원 지위가 포함된 토지/주택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공매된 토지/건축물을 낙찰받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거래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 시행사와 매수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될 시 요건에 해당하면 매도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아래 조건 중 1가지 만족
-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복리시설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아래 조건 모두를 만족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가능일까지 아래 2가지 중 1가지 만족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1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주택 합이 1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아래 조건 모두를 만족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가능일까지 아래 2가지 중 1가지 만족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1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주택 합이 1주택이며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 소재의 직장에 근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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