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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 저층주거지의 블록단위 정비방식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역이 대상입니다
  •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진행됩니다
  •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시
  •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소요기간
  •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로 짧게 소요됩니다
특징
  • 10만㎡ 이내 지역의 모아주택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등 지역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습니다
  •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녹지조성이 가능한 중규모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주차장 같은 공동공간을 단지가 개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지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민 간 대립 없이 모아타운의 관리방안이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모아타운 공모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모아타운 신청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 참여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매년 20곳씩 모두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해 신축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모아타운 1호 예정지가 되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이 됨으로써 이 지역은
  • 2025년 기존 793가구에서 총 1,240세대(임대주택 265세대 포함), 최고 35층의 아파트 단지로 변경 예정이고
  • 1,29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진입도로가 기존 폭 6m에서 10~15m로 늘어나며
  • 단지 내 250m 길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생깁니다
  • 보행자 전용도로 양 옆에 도서관, 문화‧운동시설, 카페 등 개방형 편의시설 조성됩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래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나와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
  •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존에 개발이 완료됐거나 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지역은 ‘사업시행 이외 구역’으로 구분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정비기반시설계획
  • 진입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6m에서 10~15m로 넓혀 진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 지하 통합을 위해 기존 도로(6m)를 폐도하는 대신,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6m 입체결정 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 입체결정 도로: 민간사업 부지에 지하~지상부 일부 공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설정하는 도시계획적 기법
용도지역 상향
  • 해당 지역은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5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
  • 따라서 5구역을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32세대를 제공한다.
보행 및 가로활성화
  •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에 가로 폭 6m, 길이 250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도서관, 문화․운동시설, 카페 등 약 2,800㎡의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이천변 정비
  • 차량이 점유하고 있어 접근과 이용이 어렵고 낙후한 우이천변 약 6,000㎡에
  •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휴식․운동시설을 조성한다.
  •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번교와 연결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 각각의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다.
  • 건물 간 이격거리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하고
  •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를 벗어나 가로 중심의 연도형 배치를 적용한다
  • 저‧중‧고층 아파트가 조화롭게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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