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 사기 예방법
신탁전세를 잘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신탁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물건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그래도 해야 한다면 글을 참고하여 최대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전세 구조 설명 우선수익자 신탁회사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수탁자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신탁회사 위탁자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계약을 한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위탁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차인을 '불법점유'로 신고를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금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유형..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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