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로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다세대, 연립의 경우 관리업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총 23조원 규모로, 한 가구당 1년에 216만원, 1달에 18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지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월세와 달리 별도의 증액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0. 26.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월세상한제
- 사전청약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건축
- 취득세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예방
- 재산세 조회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 확정일자
- 인도명령
- 분양가상한제
- 전세권
- 재산세
- 조정대상지역
- 보금자리론
- 상생임대인
- 재개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 피해자
- 양도소득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경매
- 주거급여
- 명도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임대차3법
- 상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