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은 꽤 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매주 법원 경매에 나옵니다. 이런 압류와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해 진행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기됩니다. 이번 글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표시되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정리입니다. 압류 정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위한 등기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가와의 채무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세금체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 지연 이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2021. 3.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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