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듯이,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세금명 부동산 양도소득세 2. 세금내용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부동산을 샀던 가격과 판 가격을 비교하여 수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3. 세액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금액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금액과 샀을 때 금액의 차익이 세액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소 2년 거주했을 때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보유공제 12% 16% 20..
부동산/세금
2023. 3.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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