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구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신축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2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과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최초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원조합원과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면 다 똑같은 조합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세금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조합원은 조합 설립 당시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특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이며 재개발 원조합원은 취득세 납부 혜택이 있고 재건축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조합원의 개념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
부동산/개발지식
2022. 5. 8.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세권
- 보금자리론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재산세 조회
- 조정대상지역
- 양도소득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사전청약
- 특별보금자리론
- 안심전세앱
- 임대차3법
- 재개발
- 계약갱신청구권
- 재산세
- 상가
- 전세사기 피해자
- 주거급여
- 재건축
- 티스토리챌린지
- 임대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취득세
- 확정일자
- 경매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분양가상한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사기
- 오블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