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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 (1)
조합원의 구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신축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2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과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최초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원조합원과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면 다 똑같은 조합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세금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조합원은 조합 설립 당시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특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이며 재개발 원조합원은 취득세 납부 혜택이 있고 재건축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조합원의 개념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

부동산/개발지식 2022. 5.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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