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 수리를 안해주면
누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분쟁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물리적 다툼이 일어나거나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 이전에 누수 원인의 확인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전 글에서 이 2가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tistory.com)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
부동산
2022. 4.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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