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유치권 대응 방법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유치권이 걸린 물건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니 귀찮기 때문에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경매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걸린 경매물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한 사람이 관련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집을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 대금을 내지 못한다면, 인테리어 업주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권을 통해 인테리어 업주는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집주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의 수리나 건축을 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유치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
부동산/경매
2022. 12.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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