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받는 방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2020년 2월 28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당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
아빠일기
2023. 2.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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