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3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절차와 경매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자가 경매매각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히 불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매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끝났다면 경매낙찰자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어 무난하게 부동산을 인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수를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
부동산/정책
2021. 3.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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