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증서 :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를 대체하는 공증
이전 글에서 집주인이 적법하지 않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경매낙찰자가 아닌 소유자라면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tistory.com)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제도는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을 제외한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제도의 단점은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명도소송판결 또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작성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았고, 인도집..
부동산/정책
2021. 3.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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