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은 xx법, xx법 시행령, xx법 시행규칙으로 나뉘며, 입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해당 법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법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관이 입법하고, 실제 적용 시 기준이 될 상세 수치, 명세를 밝힙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입법합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찬/반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부동산/정책
2021. 5.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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