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취득세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022년 취득세 개편안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tistory.com)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이 2개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포함됩니다. 재산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
부동산/세금
2022. 7. 7.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주거급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확정일자
- 재산세
- 분양가상한제
- 전세권
- 재건축
- 조정대상지역
- 양도소득세
- 임대차3법
- 임대소득세
- 인도명령
- 취득세
- 보금자리론
- 전월세상한제
- 특별보금자리론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전청약
- 경매
- 상가
- 티스토리챌린지
- 재개발
- 오블완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 재산세 조회
- 계약갱신청구권
- 명도소송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