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60~100% 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1호)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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