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바뀌는 임대차 변경점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칭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점들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경점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9.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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