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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집주인 실거주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임대인의 갱신청구거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2년 이내에서 원하는만큼 거주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개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이내로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액할 수 없음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리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개정안의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9.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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