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이번 글은 이 2가지 권리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비교 전세권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권리에 대한 등기입니다. 집을 사용하기 전, 아무 문제없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 집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수도 있다는 경고로,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전세권 임차권 취급 물권 채권 (전입신고 및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3. 17.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상생임대인
- 특별보금자리론
- 임대차3법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월세상한제
- 전세사기예방
- 전세권
- 사전청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 재건축
- 안심전세앱
- 인도명령
- 주거급여
- 분양가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
- 보금자리론
- 재산세
- 확정일자
- 재산세 조회
- 상가
- 취득세
- 명도소송
- 조정대상지역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경매
- 재개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