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4) - 임차권 설정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입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요건이 만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만 유지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항력을 요건을 유지하고 임차인이 임차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임차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이사가야 할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집을 내놓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8. 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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