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사려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 16일, 이러한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의 출처를 문서화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거래 시에만)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마라 부동산 구매자금을 모으는 중에 ..
부동산/세금
2020. 10. 21.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티스토리챌린지
- 오블완
- 안심전세앱
- 확정일자
- 분양가상한제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임대소득세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 임대차3법
- 경매
- 인도명령
- 보금자리론
- 계약갱신청구권
- 재산세
- 전월세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명도소송
- 주거급여
- 재건축
- 사전청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사기
- 상가
- 재개발
- 전세사기 피해자
- 조정대상지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