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과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부동산/정책
2022. 9. 30.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건축
- 취득세
- 재산세
- 조정대상지역
- 주거급여
- 전세사기 피해자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상가
- 특별보금자리론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티스토리챌린지
- 전월세상한제
- 경매
- 임대차3법
- 인도명령
- 보금자리론
- 분양가상한제
- 재개발
- 안심전세앱
- 임대소득세
- 오블완
- 확정일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전청약
- 전세권
- 전세사기
- 재산세 조회
- 명도소송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