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이주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제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이 제공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를 막기 위해 법령에서 구체화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개정 전 개정 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세대수 기준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연면적 기준

기존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은 세대수 기준이어서

  •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 공급
  •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

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면적이란?

해당 건물 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각 층의 면적이 50㎡인 4층 건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입니다.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신탁사 지정 기준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함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정비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1/3의 토지를 신탁받으면 됩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개정 전 개정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 도급계약서 제출의무
제출 의무 없음 사본 제출 의무 있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었고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