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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및 제외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세종시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유지되었습니다.

  • 최근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

수도권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유지되었습니다.

  •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음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 입니다.

 

 

규제지역 내 제한사항


규제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LTV 제한
(담보대출비율 제한)
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 40%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 50%
서민, 실수요자 LTV 제한 LTV
 - 6억 이하 60%
 - 6억 ~ 9억원 50%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60%
LTV
 - 5억 이하 70%
 - 5억 ~ 8억 60%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6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한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요건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 :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
세금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취득세 : 8% (지방세 포함 8.8%)
 - 3주택 취득세 : 12% (지방세 포함 13.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 시 20% 중과
 - 3주택 이상 시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종부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6~2.8% 종부세율 증가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 300%
 - 3주택자 : 300%
일시적 2주택 요건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요건 만족 못할 시, 취득세 8% 중과
 - 요건 만족 못할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법인 8년 장기 등록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5년
재건축 사업 시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주택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1급지역 :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 요건
가점제 적용 확대 85㎡이하 평형 : 100% (추첨제 0%)
85㎡이상 평형 : 50% (추첨제 50%)
85㎡이하 평형 : 75% (추첨제 25%)
85㎡이상 평형 : 30% (추첨제 70%)
가점제 적용 배제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내 가점제 당첨 불가
특별공급 제한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재당첨 제한 10년 7년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입주 계획 신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 가격 무관

입주 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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