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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처분의무 완화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 1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전입기한 폐지 및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요건 주택 가격 요건 전입기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018. 9. 13 모든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년 이내
2019. 12. 16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공시가격 9억 이상 1년 이내 1년 이내
2020. 2. 20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년 이내
2020. 6. 17 모든 규제지역 없음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022. 6. 21 모든 규제지역 없음 없음 2년 이내

 

해당 내용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을 하기 위해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집주인과 협상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1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에는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방법을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 또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줄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tistory.com)

 

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의무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의무사항에 따라,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로 입주공고 된 아파트의 입주

seeparkhouse.tistory.com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택지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
인근시세의 80~100% 8년 6년 3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10년 8년 5년
공공택지 외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 -
인근시세의 80~100% 8년 - 2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10년 - 3년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즉시 입주를 해야 했지만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 즉시 입주할 필요는 없고
  •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주택에서도 입주시작과 동시에 전세입자를 받을수 있게 되었고,

임대차 시장에 공급 물량 추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법령은 주택법 제 57조의2 1항이고, 법령 상의 내용 중 '최초 입주가능일부터'라는 항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4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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