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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 투기지역은 15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투기지역 16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 지방은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지역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세종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방 해제지역 | 수도권 해제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세종 | 인천 서·남동·연수구 |
조정대상지역 |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 경남 창원 성산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지방권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세종시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인 :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
- 조정대상지역 유지 요인 :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
인천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인 :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
서울 및 인접지역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음
규제지역 현황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규제지역 내 제한사항
규제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융 | LTV 제한 (담보대출비율 제한) |
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 40% |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 50% |
서민, 실수요자 LTV 제한 | LTV - 6억 이하 60% - 6억 ~ 9억원 50%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60% |
LTV - 5억 이하 70% - 5억 ~ 8억 60%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60% |
|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한 |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요건 | |||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 : 1.25배 이상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 - | ||
세금 | 양도세 중과 | -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취득세 : 8% (지방세 포함 8.8%) - 3주택 취득세 : 12% (지방세 포함 13.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 시 20% 중과 - 3주택 이상 시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 |||
종부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6~2.8% 종부세율 증가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 300% - 3주택자 : 300% |
||
일시적 2주택 요건 |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요건 만족 못할 시, 취득세 8% 중과 - 요건 만족 못할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
||
주택임대사업자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
||
법인 8년 장기 등록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제한 | 정비사업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
|||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5년 | |||
재건축 사업 시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 |||
주택 분양권 |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 1급지역 : 3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 ||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 |||
오피스텔 분양권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 |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 |||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 |||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
|||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 요건 |
|||
가점제 적용 확대 | 85㎡이하 평형 : 100% (추첨제 0%) 85㎡이상 평형 : 50% (추첨제 50%) |
85㎡이하 평형 : 75% (추첨제 25%) 85㎡이상 평형 : 30% (추첨제 70%) |
|
가점제 적용 배제 |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내 가점제 당첨 불가 |
||
특별공급 제한 |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재당첨 제한 | 10년 | 7년 | |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입주 계획 신고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 가격 무관 입주 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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