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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서울 및 인접 4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번 해제 지역은
- 투기과열지구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 인천 전지역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세종
이에 따라 아래에서 검은 글씨로 남아있던 규제지역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 전지역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 |
규제지역있던 곳들은 해제되면, 그동안 막아놓고 중과하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아래 있는 것들이 그 내용인데, 일부 사항들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주의 해서 봐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 고려사항 | |
대출 | LTV 최대 70% 적용 DSR 40% 적용 |
|
1가구 2주택 이상 시 주담대 불가 해제 1가구 1주택 기존주택 처분요건 해제 |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전입요건 해제 | ||
취득세 |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1~3%)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 (8~12%) |
|
증여취득세율 3.5% | ||
양도세 |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 3년 |
취득일 기준 비규제지역일 경우 |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 2년 거주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 2년 |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
다주택자 중과 해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
종합부동산세 |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 없음 3주택부터 중과세율 (1.2 ~ 6%) |
|
정비사업 | 재건축 사업에서 구역 내 1인이 다주택 시 공급 제한 없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음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음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없음 |
|
분양권 | 전매제한 해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적용 |
청약 1순위 | 세대원 청약 가능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 통장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제한 해제 무주택자 요건 해제 추첨제 비율 증가 |
대부분 민영주택 공급에 해당 |
자금조달계획서 | 신고의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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