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서울 및 인접 4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번 해제 지역은 

  • 투기과열지구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 인천 전지역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세종

 

 

이에 따라 아래에서 검은 글씨로 남아있던 규제지역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

 

 

규제지역있던 곳들은 해제되면, 그동안 막아놓고 중과하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아래 있는 것들이 그 내용인데, 일부 사항들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주의 해서 봐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고려사항
대출 LTV 최대 70% 적용
DSR 40% 적용
 
1가구 2주택 이상 시 주담대 불가 해제
1가구 1주택 기존주택 처분요건 해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전입요건 해제  
취득세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1~3%)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 (8~12%)
 
증여취득세율 3.5%  
양도세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 3년
취득일 기준 비규제지역일 경우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 2년 거주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 2년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다주택자 중과 해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 없음
3주택부터 중과세율 (1.2 ~ 6%)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구역 내 1인이 다주택 시 공급 제한 없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음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음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적용
청약 1순위 세대원 청약 가능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
통장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제한 해제
무주택자 요건 해제
추첨제 비율 증가
대부분 민영주택 공급에 해당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 해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