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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여러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로 책정되는데, 이 비율이 최근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그 수정안 때문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정책 방향 변화

2019년까지 공시가격의 기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 공동주택 69%
  • 단독주택 53.6%
  • 토지 65.5%

2020년 11월,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기준에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입니다.

  • 공통주택 69% -> 90% 매년 점진적 증가
  • 단독주택 53.6% -> 90% 매년 점진적 증가
  • 토지 65.5% -> 90% 매년 점진적 증가

[2020. 11. 03]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tistory.com)

 

 

그리고 이번 2022년 11월, 정부에서는 2023년 공시가격에 맞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통주택 69%로 돌아갑니다. 22년보다 3.5% 낮아집니다.
  • 단독주택 53.6%로 돌아갑니다. 22년보다 7.5% 낮아집니다
  • 토지 65.5%로 돌아갑니다. 22년보다 8.4ㅆ%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증가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2. 22년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몇가지 정책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1. 재산세, 종부세 납부금액
  2.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3.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기준 금액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의 산정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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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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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2년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금액이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22년보다는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또한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1 공시지가 상승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tistory.com)

 

2021 공시지가 상승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1년 3월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전문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이번글은 이 전문내용 중 건강보험료,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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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유한 자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건보료 책정이 되는데, 소유한 자산의 점수를 공시가격으로 통해 산정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의 금액 기준 중 '공시가격의 150% 이하'인 요건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상한선 또한 오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상한선 또한 내립니다.

 

이는 전세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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