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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제부문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계획이 있어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취득세 | 개선 취득세 | |
3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
8% | 4% |
4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3주택자 |
12% | 6% |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3년 5월까지로 한시 유예 중입니다.
이를 2024년 5월까지로 연장합니다.
현행 | 개선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2023년 5월까지 유예 | 2024년 5월까지 유예 2023년 7월 세제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보유 양도세 개선
분양권, 입주권 단기 보유 시 양도세율이 완화됩니다.
보유기간 | 현행 양도세율 | 개선 양도세율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 70% | 45% |
1~2년 | 60% | 폐지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완화하여,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LTV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LTV | 개선 LTV |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
0% | 30% |
실수요자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2023년 초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요건 및 전매제한 규제 개선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5년 이전(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주담대일 경우 3개월 내 전입의무가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시 2억원 한도가 폐지됩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의 2억원 한도가 폐지됩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상향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는 상향 예정입니다.
현행 LTV는 70%입니다.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및 금리 (tistory.com)
정비사업 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합니다.
현행 | 개선 |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 | 50% | 30% |
안전진단 주거환경 점수 비중 | 15% | 30% |
안전진단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 | 25% | 30%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 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 무조건 시행 | 지자체 요청 시 시행 |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호재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tistory.com)
공급계획 발표
이전에 발표한 270만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3시 신도시의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업(PF) 부실 방지
부동산 사업을 보증하는 HUG PF 보증 자금을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록임대사업자 복원
기간 | 종류 | 현행 | 개선 |
단기(4년) | 건설임대 | 폐지 | |
매입임대 | 폐지 | ||
장기(10년) | 건설임대 | 존치 | |
매입임대 |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 | 85㎡이하 아파트 허용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서 등록임대하는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60㎡이하는 85~100% 감면
- 60㎡ ~ 85㎡는 50% 감면
국세
-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는 주택가액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사업자는 일반 다주택자보다 대출 LTV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LTV 30%)
전세사기 방지
임차인 알 권리 강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체납정보 확인 가능
- 계약 후에는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임대 확대
공급 확대 : 50만호 공급 계획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임대주택품질 개선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이 밀집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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