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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개정사항은 12월에 행정예고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엇이고, 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은 20~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 및 환경평가 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절차를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단계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에 의해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되는데,
현행 안전진단에서는
- 30점 이하 : 재건축 승인
- 30점 ~ 55점 : 조건부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시행
- 55점 초과 : 유지보수. 재건축 불가
로 판정됩니다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이전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배점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별 점수는 가중치에 의해 배점이 변경되는데,
이 가중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중치 (기존) | 가중치 (변경) | |
구조안정성 | 50% | 30% |
주거환경 | 15% | 30% |
설비노후도 | 25% | 30% |
비용편익 | 10% | 10% |
기존에는 건물의 구조안정성, 즉 건물 자체의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보았었습니다.
- 구조안정성 항목 : 지반, 건물변형, 건물 균열, 하중 상태, 철근 노출 및 노후화, 구조부재 상태, 접합부/부착 모르타르 상태
변경 후에는 주변 환경의 상태나 건물 내 시설의 노후도를 보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야 재건축이 된다'였다면
변경 후에는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면 재건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판정 변경
재건축 판정이 되는 기준 점수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판정 | 안전진단 점수 (기존) | 안전진단 점수 (변경) |
재건축 | 30점 이하 | 45점 이하 |
조건부재건축 | 30점 ~ 55점 | 45점 ~ 55점 |
유지보수 | 55점 초과 | 55점 초과 |
기준 점수가 상향됨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정성 검토
조건부재건축 단지의 2차 안전진단 절차도 변경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 (기존) | 적정성 검토 (변경) | |
대상 | 조건부재건축 대상은 모두 의무시행 | 조건부재건축 대상은 선택적 시행 |
절차 | 사전절차 없음 공공기관이 시행 |
지자체가 검토 요청하는 경우 시행 |
범위 | 1차 안전진단의 모든 내용 확인 |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확인 |
기존의 2차 안전진단은 공공기관 재검토를 반드시 수행해야 했었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는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중대한 사항이 있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사항에 대한 검토와 소명자료를 통해 2차 안전진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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