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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은 원수에게 추천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주택을 하면 그만큼 고통받고 고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도 낮고, 탈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어느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아파트 준공에 성공한 조합은 약 20%라고 합니다.

5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곳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입니다.

이 20%도 기간에 상관없이 입주가 완료된 조합입니다. 즉, 성공에 대한 기간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공했다면 아파트를 받겠지만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오래 끌수록 비용은 계속 투입되는데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남은 자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이 어려운 이유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1. 부지 확보가 어렵다
    •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의 소유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고 싶은 곳의 토지를 조합이 매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를 확보하려면 토지 매입 비용을 써서 기존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2. 사업 지연이 빈번하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소유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물며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하니,  협조를 잘 해주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수록 사업은 지역됩니다.
  3. 사업비 증액을 예상할 수 없다
    •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토지매입비용, 금융비용, 정비사업 관련 문서작성 등의 비용이 그것입니다.
    • 소유주가 팔겠다고 합의될만큼 토지매입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용적률 등의 이유로 일반분양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분담금도 상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요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가능여부는 2022년 12월 11일 전후로 갈립니다.

  • 2022년 12월 1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 원칙적으로 탈퇴는 안되고,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관련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담금 반환청구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소송이 쉽지 않아 가입비 반환을 포기하고 탈퇴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2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 가입비 예치 후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탈퇴 시 가입비 반환 요청이 가능하며, 최대 17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모집주체에 탈퇴 및 가입비 반환 요청
      2. 모집주체는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요청
      3. 예치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반환
    • 모집주체는 조합원에게 탈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알아봐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려 한다면 아래 3가지는 꼭 먼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토지확보율
    •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의 토지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라도 부족하면 사업은 지연됩니다. 94% 매입이 되더라도, 남은 소유주들이 알박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인허가 상태
  • 조합원 모집 상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업체에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증명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을 구별하는 방법

광고만 보고 일반적인 분양홍보인줄 알고 지역주택조합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광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구분하기 편하실겁니다.

  • 홍보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 분양가를 홍보하는 경우
  • '입주 예정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착공 예정시기만 알려주는 경우
  • '조합원 마감'을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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