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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이 성공했다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란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을 받을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추가 분담금을 왜 내는 것일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분양가로 청약당첨자는 일반 분양가로 분양가를 냅니다.

 

그럼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분양가 전액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이미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의 자산가치만큼 조합원 분양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외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추가분담금입니다.
이 추가분담금을 내야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해서 추가분담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시

A는 낙후된 지역에 단독주택 1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고, A는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착공이 되고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A는 조합에 가입하였기에,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6억원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좀 더 적으르모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는 5억원을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 샀던 단독주택으로 일정금액을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정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낼 수도 있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독주택의 시세에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가액이 4억원이라면 A는 1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고
권리가액이 5억원이라면 A는 추가분담금 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 계산 방법

재개발 추가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율이 필요합니다.
 
비례율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단독주택과 재개발사업의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 A의 단독주택
    • 취득가 : 2억원
    • 감정가 : 1억 5천만원
  • 재개발 사업
    • 사업 전 총 자산평가액 : 200억원
    • 사업 후 총 분양가액 : 400억원
    • 사업 총 사업비용 : 50억원
  • 조합원 분양가 : 4억원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선 비례율을 알아야 합니다.
비례율 = (총분양가액 - 총사업비용) / 재개발 사업 전 조합원 종전자산 총 평가액 * 100%
= (400억 - 50억) / 200억 * 100%
= 350억 / 200억 * 100%
= 1.75 * 100%
= 175%
 
비례율이 나왔다면, 권리가액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A의 단독주택 권리가액 = 감정가 * 비례율
= 1억 5천만원 * 175%
= 2억 6,2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입니다.
A의 재개발 추가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부동산(단독주택) 권리가액
= 4억원 - 2억 6,250만원
= 1억 3,750만원
 
따라서 A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1억 3,75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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