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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입니다.
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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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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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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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환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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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
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수요를 집단화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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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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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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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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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는 사항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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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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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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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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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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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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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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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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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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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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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대상 지역
정비산업,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지역
시가화 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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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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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50%이상+생산·보전관리지역
3만㎡이상 (아파트·연립 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30만㎡ 또는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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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의 의미
그 지역을 공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로 지정한 후에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즉, 투자 성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완화되는 규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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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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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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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시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받은 금액과 이자를 반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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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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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해서 설치 시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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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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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인 곳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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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시,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를 초과해 완화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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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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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가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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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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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가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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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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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가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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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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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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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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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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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휴지 및 이전적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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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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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지 관리개발 |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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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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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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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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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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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자면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을 의미하는 기존시가지 정비, 기존시가지의 관리, 신시가지의 개발이 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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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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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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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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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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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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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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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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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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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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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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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구단위계획 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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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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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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