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주택건설비율 (임대주택 비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설 세대 중 일부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비율에 대한 정리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근거 임대주택의 구성 비율은 아래의 법 조문 과 시행령을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9조 : 대통령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 : 국토부장관 고시 행정규칙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용어정리 국민주택 규모 도시와 도시가 아닌 읍면의 기준이 다릅니다. 도시의 경우 : 85㎡이하 읍면의 경우 : 100㎡이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주택 건설비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분류 전체 세대 수 대비 주택 수..
부동산/개발지식
2021. 2.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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