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지방세 중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납부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이 싫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니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알고 제때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자동 납부해 두었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납부가 되겠지만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작성합니다. 목차 1. 납부할 재산세 조회하기 2. 재산세 납부하기 1. 납부할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seeparkhouse.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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