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있는 경매 매물 분석
경매 물건을 권리분석 하다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로서 이 전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후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즉, 낙찰 후에 보증금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므로 입찰자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입찰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부동산/경매
2022. 12.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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