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신고순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임대차 신고 신고하기 클릭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신고내역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물건 주..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4.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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