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이전 임대료의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에 시행됩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신고제와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 ~ 5 (2021. 06. 01부터 효력) 시행목적 세입자(임차인)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적정 임대 시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 임대소득을 밝히고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시행대상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2.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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