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당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세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부에서 임대차신고제의 상세 시행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일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4.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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