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했을 때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권리들과도 비교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그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페이지 방문 (링크)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진행 만약 이사가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
부동산
2020. 8. 18.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산세
- 조정대상지역
- 경매
- 주거급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건축
- 전세권
- 상가
- 보금자리론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인도명령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3법
- 특별보금자리론
- 확정일자
- 취득세
- 오블완
- 분양가상한제
- 재개발
- 전세사기 피해자
- 티스토리챌린지
- 명도소송
- 재산세 조회
- 양도소득세
- 전세사기
- 전월세상한제
- 사전청약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임대소득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