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 또는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거칩니다. 만약 집주인이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이런 명도소송의 단점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추천합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제소 전 화해'로, 민사소송이 될만한 내용들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화해(합의) 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이 제소전..
부동산/정책
2021. 3.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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