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되는 재산 : 공시지가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세금 자체는 개인별 과세하지만,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은 1세대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이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국세이므로, 납부한 세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쓰입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기준일 ..
부동산/세금
2020. 8. 1.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명도소송
- 재산세 조회
- 안심전세앱
- 티스토리챌린지
- 확정일자
- 양도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권
- 전세사기
- 분양가상한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사기 피해자
- 특별보금자리론
- 임대소득세
- 오블완
- 재개발
- 계약갱신청구권
- 재산세
- 조정대상지역
- 재건축
- 경매
- 사전청약
- 임대차3법
- 상가
- 취득세
- 보금자리론
- 인도명령
- 주거급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