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되는 재산 : 공시지가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세금 자체는 개인별 과세하지만,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은 1세대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이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국세이므로, 납부한 세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쓰입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기준일 ..
부동산/세금
2020. 8.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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